뉴스기사 저작권위반과 벌금에 대한 대책

뉴스 저작권위반과 벌금에 대한 대책


뉴스기사나 타인의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나 블로그에 옮기거나 회원들이 글을 올렸을때
향후 저작권위반으로 법정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복사해서 와서 출처만 밝힌다고 저작권위반이 아닌게 아닙니다.
출처를 밝혀도 문제가 되며, 이미지(특히 회사로고박혀있는), 기사내용은 100% 위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작권 위반을 피할수 있을까요?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링크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더!
포토샵으로 이미지에 자신의 글을 쓸때 폰트를 쓰게되는데 거의 모든 폰트는 저작권 위반이라 향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주는 무료글꼴을 사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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